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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개 조문

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

제13조의16

조문 29 / 32
제13조의16
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
질병관리청장은 제41조에 따른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만성질환의 발생원인과 위험요인을 규명하는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를 실시한다. <개정 2020.9.11>
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할 때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0.9.1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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